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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23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3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립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12. 18〉
1.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보호 및 선도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4.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
5.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6. 연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

제6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단사업 수입금 이외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상임이사는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무상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명칭과 위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운영의 원칙

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군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수탁자로 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의 제ㆍ개정
2. 기본재산의 변경
3. 보수 책정 및 인상
4. 중요재산(3천만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
5. 시설 이용시간의 조정 및 휴관
6. 재산의 대부료 및 시설ㆍ장비 이용료
7. 예산 및 결산
8.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변경
9. 시설의 폐쇄 및 운영 중지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안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4. 군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청소년 선도 보호,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

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사용신청을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의 목적이거나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6조

이용료 등

① 관리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4, 2019. 8. 6〉
1. 전액 면제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8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3. 10퍼센트 감면
가.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나.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③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

관람료

① 관리자로부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연 등의 행사를 목적으로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 또는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변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29조

보험가입

군수는 재단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30조

조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