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6〉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천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6〉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3.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3. 6〉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연천군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연천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5.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6〉
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5. 2]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