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자치법규 217023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연천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청구자

연천군 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

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연천군민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군수가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8조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위원
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

회의 개최

①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에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방재시설팀장이 하며, 서기는 방재시설팀 담당 주무관이 한다.〈개정 2019. 3. 4〉

제15조

비용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