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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3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5-10-16공포 2015-10-16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협조요청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