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7.7.)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9. 6. 28., 2026. 9. 21.)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7.7.)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5.7.7.)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