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0.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3.3.27.>
1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3.27.>
① 무안군(이하“군”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 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농업, 농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은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4.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원 담당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기관단체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또는 남은 임기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농업ㆍ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8. 18. 제3083호)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이행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과 육성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고품질 쌀 및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사업
3.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6차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2.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소비자 단체 등에 농축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6.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 사업
7. 산지유통센터 시설ㆍ장비 등 지원 사업
8.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 지원 사업
9. GAP 인증 농산물 생산장려 및 시설 지원 사업
10.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업체의 각종 박람회ㆍ직거래 등 참가 지원 사업
11.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12. 농업인에게 농업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13.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14.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안전성검사 비용의 지원 사업
16.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17.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
18.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19.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20.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21.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22.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23.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24.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25.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지원 사업
2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7.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8.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9. 그 밖에 농축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3.27.>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촌 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2.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5.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6.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9.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농업기계,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친환경농업육성, 농업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 및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사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단체의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등
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
4.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사업의 학술용역
5. 단체의 발전 및 농업의 2ㆍ3차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당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