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022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0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ㆍ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유해성 검사 등 실태 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