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ㆍ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