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발주부서"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각 소속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의 범위에서 작성된 평가 기준을 말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각 소속 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ㆍ장학사 또는 서기관ㆍ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5.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학교만 해당)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 평가위원에게는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 등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단,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⑥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각 위원의 평가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을 산정한다. (다만,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하고 산출한다)
② 산출 결과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집계결과는 평가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임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