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재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4인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 전ㆍ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ㆍ세무 등 재정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예산ㆍ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복지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보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 교육시설과장,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
2.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
3.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사무 또는 그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