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도 산하기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산하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로부터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가 제출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고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과 사고조사요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