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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2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8. 11.>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8. 1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개정 2026. 8. 11.>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개정 2026. 8. 11.>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개정 2026. 8. 11.>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26. 8. 11.>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제31조의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1.13.)
6.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변인을 말한다.(개정 2018.11.7., 2026. 8. 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구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

아동의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관계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9.11.13.)]

제9조의2

아동권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1.>

제10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9.11.13.)]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9.11.13.)]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국장
3.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개정 2019.11.13.)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3., 2026. 8. 11.)
⑤ 위원회에는 제29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9.11.13.)]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9.11.13.)]

제14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6. 8. 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9.11.13.)]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9.11.13.)]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9.11.13.)]

제17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9.11.13.)]

제18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9.11.13.)] <개정 2026. 8. 11.>

제19조

기능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자문 등을 한다.
1. 구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개정 2019.11.13.)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6.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9.11.13.)]

제20조

구성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에 거주하는 아동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구청장이 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③ 아동참여위원장과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9.11.13.)]

제21조

아동참여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참여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9.11.13.)]

제22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참여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참여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9.11.13.)]

제23조

아동참여분과위원회

① 아동참여위원회에는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아동참여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19.11.13.)]

제24조

아동참여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23조에서 이동(2019.11.13.)]

제25조

수당 등

아동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7.)

[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19.11.13.)]

제26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2019.11.13.)]

제27조

위탁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19.11.13.)]

제28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19.11.13.)]

제29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19.11.13.)]

제30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19.11.13.)]

제31조

아동권리지킴이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내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2019.11.13.)]

제32조

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7.]

[종전 제31조에서 이동(2019.11.13.)]

제33조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7.]

[종전 제32조에서 이동(2019.11.13.)]

제34조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8.11.7.)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8.11.7.]

[종전 제33조에서 이동(2019.11.13.)]

제35조

인권지기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각 동에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7.]

[종전 제34조에서 이동(2019.11.13.)]

제36조

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7.]

[종전 제35조에서 이동(2019.11.13.)]

제37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 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26. 8. 11.]

제38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와 옴부즈퍼슨의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5.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ㆍ규칙ㆍ정책ㆍ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및 제시

[본조신설 2026. 8. 11.]

제39조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기본계획의 사업 추진 부서장으로 하되 현안에 따라 관련 부서장을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1.]

제40조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6. 8. 11.]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2018.11.7.), 제36조에서 이동(2019.11.13.), 제37조에서 이동(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