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ㆍ구 보건소장 등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ㆍ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