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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1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수탁기관”이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③“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 2. 28., 2024. 8. 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6.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④“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⑤“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2.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제4조

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제6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및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