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1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