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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0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0-01-10공포 2020-01-10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지원금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