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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0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 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 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 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 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 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6.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식생활교육의 기본 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9.>
③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지역 농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식생활교육 관련 국장 <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청 식생활교육 관련 국장
3.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서해구의원 <개정 2026.6.29.>
4.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개정 2026.6.29.>
5.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농업인 단체 대표
7. 식생활교육 관련 센터의 장
8. 의사, 영양사 등 의료 보건 관련 전문가
9. 식생활교육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10. 식생활교육 관련 소비자 단체 대표
11. 그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29.>

제7조

센터 지정

ⓛ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