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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자치법규 2170203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정원,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경기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제3조

정원관리 등

① 청원경찰의 총정원 및 배치기관별 정원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 행정조직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원경찰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원경찰의 인력수요와 직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채용목적, 책정 인원, 업무량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을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채용사무 관장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청원경찰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배치 및 이동

도지사는 해당 시설의 중요성 및 청원경찰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확인
4. 청사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5. 사업소 관할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도ㆍ단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

감독자 선정

① 도지사는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및 대장으로 하며, 대장의 경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근무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8조

업무 및 근무지역

① 청원경찰의 업무는 배치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20.>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배치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9조

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는 배치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간ㆍ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간 근무시간: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제10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도지사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청원경찰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도지사로부터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청사 경비, 화재,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출장

① 배치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30일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보수 및 수당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 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15조

징계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