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의장과 경기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