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도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