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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200

경기도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7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조정”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2.10.31.]
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군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도의 시‧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시ㆍ군의 경계지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지역 우선 실시
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
3.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
4.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제4조

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공장‧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택지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ㆍ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전 의견제시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써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관계 자치단체 주민의 경계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법 제정 건의

도지사는 민선 지방자치제 확립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다수의 시‧군 경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건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 자치단체에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또는 협의권고에 따른 경계조정에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6조 등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개정 2022.10.31.>
2. 관계 자치단체 간 일치된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계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