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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198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5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총괄대책반과 병해충평가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원 부서장으로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
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
④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시ㆍ군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병해충 발생 밀도 및 피해정도 평가
10.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

식물방제관

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제9조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

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2.12.30.>
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④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전문교육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