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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0196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7.>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신설 2025.5.7.]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5.7.>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2.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 3.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 4. 제6조에 따른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5. 김치의 세계화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6.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5.7.>] <2025.5.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5.5.7.] ③ 위원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 2025.5.7.> 1. 경기도의회 의원 [제2호에서 이동 <2025.5.7.>] 2. 경기도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제3호에서 이동 <2025.5.7.>] 3. 김치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2025.5.7.>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7.>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6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7.>

제8조

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품평회 및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개정 2025.5.7.>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도지사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

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 향상ㆍ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1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1조의2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산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②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