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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94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성 조사”란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생산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