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쌀가공산업”이란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쌀가공품의 연구ㆍ조사ㆍ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4.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5.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
6.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생산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생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서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적 지원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