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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192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여건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기술”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ㆍ경제ㆍ문화적 환경조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혁신형 기술 및 대안기술을 포함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적정기술”은 다음 각 호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자원과 재료 등을 활용하는 지역 친화성
2. 친환경ㆍ생태기술을 활용하는 환경친화성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성
4. 자원의 순환성
5. 지속가능성
6. 규모의 적정성
7. 사회적 활용성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 특성에 맞는 적정기술 개발ㆍ보급 및 활용 등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구,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3. 생태건축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에너지자립(조명장치, 발전기 난로 등)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업사이클링(Upcycling: 창의력과 디자인을 더해 새롭고도 높은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
7. 적정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산 등을 위하여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2.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적정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정기술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자원본부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1. 적정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적정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3. 도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당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적정기술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경진대회
2. 민간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적정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

적정기술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인증 등의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적정기술 지원센터(이하 “적정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적정기술센터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대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적정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정기술 연구개발
2. 적정기술 교육 및 교재, 매뉴얼 발간
3. 적정기술 전문인력 양성
4. 적정기술의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5. 적정기술의 보급, 유통, 확산
6. 적정기술 개발자가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