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19. 7. 25.>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7., 2023. 3. 8.>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 그 출산 전ㆍ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5.> <개정 2025. 9. 30.>
⑦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1.7.>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④ 삭제 <2020. 2. 25.>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5일전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후 최초집회일에 법 제63조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의원의 의장 직무 대행으로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된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7.>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사퇴 등에 따라 후보자가 1명으로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선거일 전날 의회사무국 업무종료시간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020. 2. 25.>
② 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소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에 따른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1.7.]
①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끝나는 다음날로 한다. <개정,2022.10.18.>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개회일은 9월ㆍ10월 중에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 2. 25.>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ㆍ발의하거나 구청장이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목개정 2022.1.7.] [전문개정 2022.1.7.]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7.>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경제복지위원회 6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6명 이내
③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2022.12.22., 2024.12.30., 2026. 9. 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정책기획실,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생활민원국,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6.12.19.>
나.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경제복지위원회
가. 민생경제국, 돌봄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7.12.18>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0. 2. 2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7.12.18>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7.>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 내에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후 개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한다.<개정 2017.12.18>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하며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7.>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상임위원장을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신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소속 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여 연속 3회이상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거나 상정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이상 발의로 본 회의에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보조자의 위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③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18., 2026. 4. 7.>
④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개정 2026. 4. 7.>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사보조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2026. 4.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
2. 1일 지급 기준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
⑦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2024.12.3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과장급
3. 법 제126조, 제127조 및 제131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ㆍ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9. 12. 17.>
⑥ 삭제 <2019. 12. 17.>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ㆍ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⑥ 제5항에 의하여 질문요지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본조신설 2019. 12. 17.]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9. 12. 17.>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2022.1.7.>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6. 4. 7.>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