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8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도 및 시ㆍ군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지역제품 별도 표기)을 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공공ㆍ민간 분야 내수 시장 개척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ㆍ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협의회 소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도 회계과장 및 각 시ㆍ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도 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나. 도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 부서장
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대학교수
라.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간사는 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담당 부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다.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교육

도지사는 지역물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