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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8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6-11-07공포 2016-11-07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및 시설 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