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ㆍ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상근직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9.3.13.>
1. 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임용한 자
2. 비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ㆍ 전문기관(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 자
② 상근직 시민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7조에 따라 임용하되,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3.>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②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3.13.>
① 상근직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의 업무분장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 ㆍ 조사의 참여
2. 불합리한 제도 ㆍ 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ㆍ 점검
4. 부패 취약 분야 감시 ㆍ 조사 ㆍ 평가 활동
5. 부패방지 ㆍ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6.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③ 다음 각 호의 감사ㆍ조사에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04.07>
1. 전ㆍ현직 교육장의 직무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ㆍ조사 <신설 2023.04.07>
2. 전ㆍ현직 학교장의 비위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ㆍ조사 <신설 2023.04.07>
3. 4급 상당 이상의 직급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ㆍ조사 <신설 2023.04.07>
④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04.07>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출석 요구 등)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처분 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에서 제척된다.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3.]
시민감사관은 매년 활동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민감사관의 각 사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②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3.13.>
시민감사관이 제5조의 직무를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