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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7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통폐합(본교 폐지, 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폐지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5. “신설대체이전”이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7.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란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되,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통합학교ㆍ폐지학교ㆍ신설대체이전학교ㆍ통합운영학교ㆍ남녀공학으로의 전환 학교(이하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제6조

의견수렴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경우 사전에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