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제시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제시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별지에 해당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성별란을 신설한다.
김제시 규칙에서 정한 별지에 해당하는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 제출은 삭제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