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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7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6-11-07공포 2016-11-07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김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