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제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