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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7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947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하 한다) 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제2조

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에서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5.]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 허가, 승인 등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8.11.5.]

제4조

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5.]

제5조

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8.11.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