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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ㆍㆍ시설ㆍ장소ㆍㆍ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 6. 30.>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