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ㆍㆍ시설ㆍ장소ㆍㆍ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 6. 30.>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