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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01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
1. <삭제 2025.11.06.>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11.06.>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06.>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청소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7.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계획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ㆍ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5.11.06.>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11.06.>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유품정리 지원

① 구청장은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 비용
2. 유품정리 비용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으로서 제1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가족ㆍ사망자 생존 당시의 거주지 임대인과 상의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유품정리 비용은 유가족ㆍ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품정리 업체 또는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체는 견적서와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등 비(非) 전문업체가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대한 영수증과 결과서를 첨부하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

제9조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고독사 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