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수립 ㆍ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수립 ㆍ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1.06.>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ㆍ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ㆍ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06>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06>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5.11.06>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06>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의회 제출 전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0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6.>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6.>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6.>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ㆍ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2.12.15.>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5., 2024.12.1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1.0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간사는 여성정책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개정 20202.12.31, 2022.12.15., 2025.11.06>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6.> 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6.> 4.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6.>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 ㆍ 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6.>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