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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6-11-03공포 2016-11-03공포번호 1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여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구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청렴 동대문)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12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불이익조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신분상ㆍ재정상ㆍ행정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사람에게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허위신고 등

①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또는 협조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3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ㆍ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4.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조리 사항
6.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6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