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가 제1항의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그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