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도민배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도민배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민배심원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도민배심원의 임기는 해당 사항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만료된다.
①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람
4. 자신이 이해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① 도민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민배심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민배심원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공공갈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3.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5. 그 밖에 도민배심원제의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① 도민배심원단의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이해당사자, 해당 도민배심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운영계획 통지서를 개회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도민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도민배심원단 회의 개회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도민배심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민배심원은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민배심원단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비공개로 한다.
② 도민배심원단의 대표는 도민배심원단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는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주재한다.
③ 회의의 의결은 도민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도민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회의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회의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⑥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이해당사자 등의 교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회의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회의 의결내용은 도민배심원단 회의에서 공표한다.
② 의결내용을 운영부서, 해당부서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의결통지서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의결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로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