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라 한다)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피해대상자는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조의금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사망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