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개된 장소에 전북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오ㆍ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전북자치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되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등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