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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4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임종준비교육 등

구청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