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여 군민 및 그 외의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군정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여 군민 및 그 외의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군정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SNS와 블로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용자 간 관계망을 통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2.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군정의 홍보와 정책을 공유하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3. ‘블로그’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문화, 주요정책, 군정이슈, 행사 등의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란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군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블로그 기자단’이란 군의 주요업무와 현장 활동을 취재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군 공식 블로그와 본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와 블로그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과 관련된 사항 등
① 군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공식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그 밖의 오류 또는 장난성 내용 등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과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는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고「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과 군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군수는 군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