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①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1. 주변의 동종 식품판매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지역
2. 주변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악취 발생원 등이 없는 위생적인 지역
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