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의 장례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의 장례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및 정원외상근인력을 말한다.
2. “용산구청장(葬)”(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란 용산구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구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용산구 공무원으로 용산구청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 대상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⑨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국 및 담당관ㆍ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區)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