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7.13.>
2.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11.9>
3.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기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7.13.>
4.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7.13.>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3.7.13.>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3.7.13.> 5.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신설 2023.7.13> 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개정 2023.7.13.>
2.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신설 2023.7.13.>
3.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개정 2023.11.9>
4.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지급 기준을 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 제목 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비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노원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개정 2023.7.13.>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13.>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 2023.7.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