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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자치법규 217012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정한 행위로써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 및 상생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고용확대 등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8.,2025.12.30.>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3.12.28.>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2023.12.28.,2025.12.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주요 정책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안내ㆍ홍보
2. 일시적 경영 위기 또는 유망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각종 창업 지원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ㆍ고용안정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폐업 예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7.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 지원
8.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
10.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11.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및 피해구제, 상생협력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구조, 자문 및 분쟁조정, 대응 지원 등에 관한 종합상담 서비스
12. 경영 위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신용회복, 서민금융 활용,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법률구조 지원 등에 관한 종합상담 서비스
1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세척ㆍ소독, 수리 및 교체 지원 사업
14.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의 홍보 및 판매ㆍ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1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1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6조의2

공동사업 지원

제6조의2(공동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대학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공동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6조의3

인재양성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관내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경제지원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경제지원단(이하 “공정경제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관계기관 진정 및 분쟁조정 등 법률적 대응의 지원
2.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3.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과 관련된 홍보ㆍ교육
4.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예산정책ㆍ규정 제안
5.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문화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경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채무힐링지원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경영위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채무힐링지원단(이하 “채무힐링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
3. 고금리 대출 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상담 및 지원
4.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법률구조 지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힐링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단의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경제지원단 및 채무힐링지원단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제지원단 및 채무힐링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정경제지원단 및 채무힐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⑤ 제1항에 따라 공정경제지원단 및 채무힐링지원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하는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교육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역주민 고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노원구지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노원구지회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의 노원구지회
4. 그밖에 구청장이 제1항에 관한 사업을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단체

제14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위원회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실효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구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5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나.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의 장 또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법조계 및 법률 전문가로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채무조정, 재무관리, 회생 등 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행정기관 임직원
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수탁 금융기관의 지점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공정경제지원단 및 채무힐링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3.5.18.>

제16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4.11.7.>
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⑤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