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10.18.>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등 실태조사
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수탁기관,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ㆍ지원경비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