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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를 정할 수 있다.